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성 원자력 본부 (문단 편집) === 월성 1호기 노후연장 논란 === 월성 1호기와 같은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즉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규제 행정을 담당하는 원안위에 수명연장 허가신청을 하고 그뒤 원안위가 한수원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 7종의 서류를 심사한다. 심사 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수명연장하여 가동하려는 원전에 대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 활용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이루어 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에 기존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에 대해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6천억을 들여 원자로 핵심 설비인 380개 압력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노후설비교체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내려지기도 전에 미리 넘겨짚어 교체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었다. 2017년 2월 7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 2) 계속운전 허가에 수반되는 제반 운영변경 허가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3) 월성 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적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R7)[*4 캐나다 원전 규제기관이 월성 1호기 같은 캐나다형 가압중수로 원전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으로써 R7(캔두형 원자로 격납건물계통을 위한 요건), R8(원자로정지계통), R9(비상노심냉각계통)등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